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가 도내 영세관광사업체에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업 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는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관광사업체입니다.
지원 신청은 11월과 내년 2월 두차례에 나눠 이뤄지며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지원금을 받거나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은 1인 관광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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