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합니다.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편의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거리낌 없이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이처럼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우>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했던 편의점과 중소 규모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닐봉지 사용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음식점 등도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카페, 학교나 회사 내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비가 올 때 출입구에 비치하는 우산비닐도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이미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확대를 예고했는데 계도기간을 추가로 두면서 추진 의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있다 보니깐 제대로 실행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년 동안 제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 자율 감량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이민규)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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