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 개간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보전지구에
흑염소 2천마리를 키우면서 관광농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름 일대에 가축 사육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흑염소 1천 7백여 마리를 기르는 축사인데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가축 사육이 엄격히 금지된 지하수 보전 지구 2등급에서
축사를 불법 운영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으로 흑염소를 사육했고
4년 전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시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다가 올해 5월 고발되면서 자치경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주는
지난 2019년 관광농장까지 차리면서
산림을 목적 외로 개발했습니다.
무단으로 유원시설과 클라이밍 체험, 레저 오토바이 코스를
조성했고 산림을 훼손해 주차장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개발 농장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유명 관광지로 버젓이 소개됐고
입소문을 타면서 연간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씽크:농장 관계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 일반 과세로 해서 정확히 세금만 내시고 보험만 들고 안전에만 유의하셔라 분명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는 거보다 자연에서
뛰어노는 이런 아이디어가 괜찮구나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 무조건 불법행위를 해서 불법자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장으로 허가 받은 면적은 3천 제곱미터.
하지만, 불법 개발한 부지는 축구장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만 3천 제곱미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농장을 압수수색한 자치경찰은
무허가 벌채와 산지 불법 전용, 그리고 신고 없이 분뇨배출시설 등을
설치한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한성찬/자치경찰단 수사관>
"실제 개발을 완료해서 영업을 영위해온 점은 과거 토지 개발 사건과 다른 점이고 이런 불법 개발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몰수 추징
보전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가축뷴뇨관리이용에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농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60대 농장주에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