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 한도액인 총 80만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A씨와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또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법정 수당이나 실비 등을 초과해 수령한 혐의로 선거사무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