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월정수당 내년 동결, 이후 공무원 인상률 반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08 15:57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의 경우 현행 유지하되 월정수당은 첫해인 내년에 동결,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원들은 내년까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비 연 1천 800만원에 월정수당으로 4천 119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3년간 의정활동비는 인상이 없고 현재 한달에 343만원을 받는 월정수당의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게 됩니다.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수당 신설 필요성 등이 거론됐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