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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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는 물론 매수나 기부행위와 같은 금품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조합원 스스로의 자정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홍보와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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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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