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지하수 등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를 해놓고
이제와서
하수처리시설이 포화되니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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