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일방적·2공항 패싱 논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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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두번째 도정질문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에선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의원들은 일방적인 조례 개정 추진을 비난하며 공공하수처리장 포화에 따른 부담을 도민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2공항 문제도 또 쟁점이 됐는데,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 차원의 의견을 명확히 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 행위에 대해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면서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선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와 상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제주도가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이윱니다.

건축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는데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하수관로가 근접해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지난 2017년에는 지하수 등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하수처리시설이 포화되니 이제와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할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17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했으면 용량이 초과되니까,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행위 제한을 하면서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면 이대로 조례개정되면 도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공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토부가 용역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비공개에 붙이면서 제주도 패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용역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힘들고 복사도 불가능하고, 깜짝 열람을 하게 된 국토부의 배경과 저의가 뭐냐. 도대체. 상당히 명분 쌓기가 아니냐, 요식행위가 아니냐 앞으로 어떤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이 아닌가..."

<정민구 / 제주도의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결단을 내릴 시기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무기력함이 지적되자 그동안 국토부에만 공을 넘겼던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 차원의 의견을 명확히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의 용역이 끝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환경부에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지사의 역할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제주도가 발표환 도시기본 계획에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이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해당 내용은 용역진의 제안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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