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등봉 민간특례 문제 없다"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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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 출범 후 곧바로 이어졌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10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원이 모두 위법 또는 부당한 사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 2건에 대해 남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감사원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보상 절차가 한창 진행중이었지만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의혹을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오영훈 지사 취임 12일 만에 감사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감사 청구 대상은 10가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와 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개 검토 지시,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수익률의 적절성,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등입니다.

넉달간의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내린 감사원의 결론은 모두 기각입니다.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에 있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허문정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개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돼 종결 처리한다고..."

제주도는 이번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내일(22일) 예정된 법원의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소송 1심 선고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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