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어업분야 재난생활금 지원…최고 10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23 16:29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어업인 후계자와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원 등으로 분야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