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복택시 1회 이용한도 1만5천원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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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0살 이상 어르신 행복택시의 1회 이용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금액이 현재 7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증액됩니다.

당초 소멸되던 7천원 미만 결제 잔액의 경우 이월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사용 횟수는 두차례로 제한됩니다.

연간 사용액은 16만 8천원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된 만큼 다음달 12일부터 농협을 통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연말까지 출생년도별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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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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