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에선 모두 6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0%인 28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도의원 2명 등 당선자 3명도 포함됐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오영훈 지사.
경선 과정에서 단체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유치기업 간담회를 마련한 법인에 비용 550만 원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고 오영훈 지사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였고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개입 여부와 지지선언 행사의 위법성을 놓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현직 도의원 두 명도 기부행위와 회계책임자 이외 선거비용 지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선인들은 재판에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모두 69명.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가운데 40%인 28명을 기소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기소된 선거사범은 5명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같은 흑색선전이 전체 36%인 25건으로 금품 선거 14건, 폭력선거사범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선거사범 기소 이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복한다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1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현직 도의원 두 명은 임기 시작 첫해부터 정치적 위기를 맞은 데 이어 내년에도 선거 사범 재판을 받게 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떠 안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소기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