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취소 부당' 가처분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26 16:00

이호유원지 승인 취소에 반발해
사업자가 청구했던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호유원지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 매물로 나온
사업부지 7만 여 제곱미터에 대한
매각 절차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