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조합원 등 385명에게 1천 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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