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조합원에 농산물 돌린 조합장 고발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2.15 15:53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조합원 등 385명에게 1천 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