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깜깜이'…후보자도 유권자도 '답답'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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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은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모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도내 한 농협 조합원에게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의 후보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강은주 / 지역농협 조합원>
"현재 조합장으로 계신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거든요. (후보들의) 공약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후보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김형모 / 지역농협 조합원>
"지금 홍보도 안하고 제가 시골에 사는데 물어보니깐 이제 알겠네요."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들에게 후보 면면은 여전히 생소한 겁니다.

이는 선거운동 방식이 크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2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호별방문을 비롯해 마이크를 활용한 연설이나 토론회도 허용되지 않아 얼굴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직 조합장에 유리한 선거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옵니다.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자>
"휴대폰 번호를 받아야 전화라도 해서 지지를 호소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전자가 선거운동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등 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수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매수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정한 경쟁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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