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전거로 제주해군기를 무단침입한 50대 관광객이 검거됐습니다.
해군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그제(20일) 오후 8시쯤 관광객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A씨는 진입 후 5분 만에 체포됐고 조사 결과 특별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서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 중 해군기지가 관광지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