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가운데 최근 기승을 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불법 음란물 사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년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공개 그룹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제작한 불법 성 영상물 1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얼굴을 합성한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해 허위 성 착취물을 만드는 '딥 페이크' 범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등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판매할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 건수는 4천 건 안팎.
제주에서도 최근 3년 사이 23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3%가 검거됐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포토샵 등을 이용해 직접 제작,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피해자나 가해자 등 관련자들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강요 협박 등의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합성 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를 소비하는 행위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SNS 상에서 사진과 음성 등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줄 것을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