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렌터카로 교통혼잡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제주도는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총량제 시행 이후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어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증차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들여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적발된 도외 렌터카 불법 영업 대수는 2021년 581대, 지난해 334대 등 매년 수백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해마다 1억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특히 렌터카 이용료가 치솟는 관광 성수기 때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수리비 과다 청구라든지 고객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제주도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서 제주도의 렌터카와 관광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주도가 아닌 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특정 업체의 막무가내식 영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다른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송승훈 / 제주도 택시행정팀장>
“타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 차량들이 제주도에 와서 영업한다는 우려와 일부 여론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 주 1회 도내 관광지와 재래시장 주차장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로 총량제 도입 취지는 물론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박시연)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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