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가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건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파티장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를 조리해 판매했습니다.
B 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C 게스트 하우스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제주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