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렌터카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는 시스템 오류로 초과예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객들은 렌터카 요금을 올리려는 상술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렌터카 관련 민원입니다,
여행을 한 달여 앞두고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시민도 여행 일정이 모두 확정된 상황에서 렌터카 예약이 취소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 같은 업체로 현재까지 100여건의 예약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렌터카 업체는 고객들에게 예약시스템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초과예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고객들은 업체가 더 비싼 가격에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약했던 날짜를 확인해보니 두 배 가량 오른 가격에 다시 예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불과 함께 예약금의 10%만 보상한 점도 논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업체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고객에게 예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대체 차량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사태와 별개로 취소 차량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해진 것으로 요금을 올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울 양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제주도에 관리감독과 행정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태가 도내 렌터카 업계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도외에서 온 영업소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영업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사무소를 제주에 둔 제주도렌터카조합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고객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