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 이동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며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목줄 등으로 반려견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