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4.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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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5명이 제주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에서 5개월 동안 배팅된 금액만 무려 63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에는 스포츠 토토 배팅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검거 현장입니다.

<경찰>
"실례합니다. 불 좀 켜도 될까요? 신분증 있어요?"

수백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5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8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배팅 금액만 63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많게는 5억 8천만 원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총책인 A씨는 사이트와 수익금을 관리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도박 자금의 충전과 환전, 광고 등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됐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했는데 비트 코인 등 가상 자산으로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다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는데, 해당 사이트의 경우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미성년자가 가입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들이 5개월 동안 얻은 부당 수익은 4억 3천여 만원.

경찰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일당 5명 가운데 3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총책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 등 범죄 수익금 2억 1천여 만 원 상당을 국가에 환수 조치했습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천억 원대 이상의 대형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도박 사이트를 조기에 폐쇄 조치했으며,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 발생 건수는 1만 4천여 건.

제주에서도 13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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