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길이 2m 이상"…동물 복지 강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4.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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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 동물의 복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반려 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일정 길이 이상이 돼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선 길러서도 안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단독주택 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려견입니다.

짧은 줄에 묶여서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개물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목줄을 짧게 채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명자 / 제주시 조천읍 ]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묶어놨어요. 물어서 배상이라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부분도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인터뷰 김란영 / 제주동물권연구소장 ]
"그 전에는 기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동물보호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제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에요.

그 전에는 장치가 없다가 지금은 있다고.."




동물 복지 뿐만 아니라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목줄없이 이동 장비를 사용해 외출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해 사람을 공격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반려견의 목줄을 바짝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곳은
종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맹견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물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 놀이 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 동물 판매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허가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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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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