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이 금지된 무인도에서 캠핑을 하다 불을 낸 혐의로 30대 관광객 2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27일)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을 하던 중 모닥불을 피운 채 방치 해 주변 임야와 소나무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26일) 썰물 시간에 맞춰 서건도로 들어가 캠핑을 즐겼으며 밤 10시쯤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건도는 무인도로, 절대보전지역이자 도시공원으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