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대여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륜차는 번호판도 없고 지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원고가 청구한
삼륜차 운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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