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 적법"…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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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대여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륜차는 번호판도 없고 지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원고가 청구한
삼륜차 운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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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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