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연장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6.01 16:41
농어촌지역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엄수다.

법무부광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치룩 내용을 골자로 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여수다.

이에 랑 체류 기간을  례에 한영 3개월 범위 안네서 연장영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기로 여수다.

법무부는 올히 상반기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67(이백예순일곱) 멩을 배정여수다.



[표준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연장

농어촌지역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체류 기간을 한차례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67명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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