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9(일) | 양상현
제주특별자치도가
체육회의 포괄보조금 집행 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대한 배점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종전 4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업 파급효과를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늘립니다.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교류나 국제대회 참가를 종목단체당 2개로 제한합니다.
또 생활체육대회 수익금의 경우
자부담 사용을 허용하고
모든 대회의 정산검사 제출기한을 30일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