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의 배우자나 양자지만 혼인, 입양 신고를 못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혼인과 입양 특례를 신설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가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혼인과 입양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 조사에서 사실혼 또는 사실상의 양자로 파악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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