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화북상업지구…첫 손해배상 소송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21 16:21
영상닫기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토지 매수자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지자체에 처음으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21만 여 제곱미터 면적의 화북상업지구 개발 부지입니다.

도로 일부 구간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암반과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완공됐어야 하지만, 공정률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 재원인 토지 매매대금 2천 6백억 원 완납이 늦어지고 암반 기반 공사가 예정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자체에 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상업용지 7백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개인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이달 초 1억 4천여 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등기나 토지대장 발급이 지연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 3자에게 팔거나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주 측은 완공 기간이 당초보다 1년 가까이 지났고 그 사이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까지 떠앉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돼도 지자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매매 계약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제주시는 상업용지 매매 계약서에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북상업지구는 개발이 모두 마무리되고 구획이 정리돼야 개별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법적 분쟁이 빚어진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