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치과의사 행세 60대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1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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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수년 동안 치과 진료를 해온 6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제주 시내 한 주택을 병원처럼 개조한 뒤 6년 동안 어르신 3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만 진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주택 초인종을 누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참 기다리자, 누군가 직접 나와 대문을 열어줍니다.

잠시 뒤 등장한 또다른 남성.

대문이 열리자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섭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놓여있고 병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던 겁니다.

의사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해온 6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 동안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해주고 6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치과 관련 중국 면허만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1층에 의료기기와 용품을 가져다 놓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를 해 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치료해 주고, 다른 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싱크 : 동네 주민>
“아무래도 병원보다 싸게 하니까.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다는 사람도 가끔 있고, 지금도 찾아와서 하냐 안하냐 (물어보면서 찾아) 왔는데 없다고 그러고.”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장에 있던 의료기기와 치료 내역 등이 적힌 장부 등 30여 점을 압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B씨는 간호사 면허 없이 A씨의 진료 행위를 도왔고,

50대 C씨는 A씨에게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정의철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무조건 예약제로 운영을 했고 예약이 된 사람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해당 주택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 후 문을 열어주는 형식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1년 3개월 만인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경찰은 범행을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의료법 위반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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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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