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행세 60대 구속 기소…범죄수익 환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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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주택에 유사 병원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A 씨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을 보전조치해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치과의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로 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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