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은행권이 DSR,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은행권은 내일(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내일(26일)부터는 앞으로 오를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연봉자의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2천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