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무면허 치과 운영 60대 징역 4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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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수년간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천만 원, 범죄 수익금 7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6년 동안 제주시내 단독주택에 불법 의료 설비를 갖추고 어르신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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