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방공무원 비위 징계 사유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 동안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14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2건, 성비위와 갑질은 각각 한건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총선 기간 집중 감찰과 함께 비위 행위자는 상여금 지급 제한이나 타 지역 전출 같은 인사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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