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돌봄 조례' 도의회 의장 직권 공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3.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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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지만 제주도에서 또 다시 거부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이 모레(15일) 직권으로 공포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도지사가 법정 기한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서 의장 직권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재의결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는 제12대 의회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의요구 조례는 19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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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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