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도로에 설치된 2천 5백만 원 상당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가족 소유 과수원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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