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건강체험비 사용 기한 5월로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3.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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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용기한을 종전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두달 연장합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도내 탐나는전 가맹점 가운데 체육관이나 서점, 문화시설 등 840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월 31일 이후에는 사용잔액이 소멸돼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는 9천300여명에게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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