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3.28 11:00

서귀포시가 다음 달 말까지
상하수도와 지하수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징수 대책반을 구성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의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경우
급수정치 처분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1백만 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는
52개소 3억 3천만 원,
지하수 요금 고액 체납자는 24개소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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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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