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01 10:23
영상닫기
제주시가 오는 11일까지 올해 1분기 장애인 고욕촉진 장려금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가운데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는 1인당 최대 65만원, 최대 4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0개 사업체 61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억 5천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