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실효성 있을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4.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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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성철 소방장 순직 사고 이후 석 달 만에 소방본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나선 구급대원의 임무도 재조정하기로 했는데 정작 소방 현장에서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창고 화재로 무게 9톤의 콘크리트 처마가 무너져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불이 난 창고의 붕괴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현장 지휘팀에서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후착대에 배정돼 당시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선착대에 있던 전담당관도 위험요인을 인지해 보고 전파를 했어야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한계가 있던 안전 교육을 도내에서 화재 훈련과 병행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역할도 재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진압대원 2명과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는 지역대의 경우 2인 1조 원칙을 지키되 구급대원은 직접 진압이 아닌 관창수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도록 임무를 조정했습니다.

진압대원이 3명 이상일 경우 구급대원은 기본적인 구급 활동 외에 교통 통제나 소방 호스 정비 등으로 역할을 제한해 구급대원이 최일선 화재 현장에서 진압 도중 순직하는 사고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대책이라는 게 소방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정원 부족이나 소방 인력 결원에 대한 고민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인홍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소방지부 사무국장]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제약 조건부터 살펴야 하는데 그 제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특히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지금 나온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죠."

현장 안전 관리 강화와 구급대원 임무 조정에 방점을 둔 재발 방지 대책이 새롭게 마련된 가운데 제2, 제3의 순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설익은 미봉책에 그칠지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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