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업체 압류예고서 발송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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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고도 제때 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1천415건에 6억 2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다음달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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