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50여 명 재심 재판 '전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30 17:10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50여 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에서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4.3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재심 재판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희생자는
1천 4백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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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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