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5.06 10:10
영상닫기
제주시가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중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와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중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의 세율을 추가 적용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천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