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한림읍 상대리의 가축분뇨 처리 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10일) 한림읍 상대리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재심의를 열고
조건부 수용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건으로는 악취저감 대책 마련과 사업 착공 전까지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용수 용량 재산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림읍 상대리 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4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축계획심의와 인허가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