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에 나섭니다.
대상은
감척 대상 어선을 최근 3년간 또는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합니다.
감척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과 함께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