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이용객 강제 추행 8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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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용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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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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