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이용실태 '청문' 실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5.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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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오늘(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청문 대상은
청문의무부과가 결정된 1천여 명, 1천300여 필지입니다.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 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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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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