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첫 명문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5.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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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무정차,
차내 흡연, 불친절,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등
11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적발 건수별 처분 기준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적발 건수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은
모두 634건으로 유형별로는 무정차가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시간 미준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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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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