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무정차,
차내 흡연, 불친절,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등
11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적발 건수별 처분 기준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적발 건수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은
모두 634건으로 유형별로는 무정차가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시간 미준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