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등치는 '떴다방'…위법 소지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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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뉴스는 어르신을 노린 떴다방 의심 현장 관련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치경찰이 도내 한 매장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이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건물을 나옵니다.
각종 생필품으로 방문 판매 업체가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미끼 상품들입니다.

홍보관이라 불리는 매장 안에는 여성 고객 수십 명이 앉아 설명을 듣습니다.
남성은 아예 출입이 제한되고 방문 고객들도 쿠폰제 등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60살 이상 여성 어르신.
먼저 음악과 노래로 흥을 돋구고 능숙한 말솜씨로 현혹합니다.

<업체 관계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희안하다. 갈 데는 없는데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고 나도 모르게 머리 드라이를 하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루즈를 바르고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오다보니까 온게 어디야 여기야. (맞아요)"

바람잡이가 끝나면 메인 제품 홍보가 시작됩니다.

의사, 교수 등 온갖 전문가들을 갖다 붙히며 효능을 강조하고
특히 당뇨, 암 환자가 약을 먹고 나았다면서 제품 구입을 유도합니다.

<업체 관계자>
"3일 드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일 뒤부터 암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3개월을 드셨는데 얼마나
떨어졌냐? 당뇨 혈색소 수치가 7.1로 떨어졌어요. 이런 걸 두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박수)"

하지만 자치경찰은 해당 제품을
의약품과 무관한 단순 일반 식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홍보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일반 매장에서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련자 수십 명을 수사 선상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피해자만 수백 명으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피해 어르신들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장을 수시로 찾아 물건을 구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장 고객>
"웃으면서 치매 안걸리고 놀다 갔으면 그걸로 끝내지. 고발했다고? 진짜 고발한 거면 우리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진짜 해야돼. "

한편 자치경찰은 2년 전, 어르신 1천여 명을 상대로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해 부당이득 약 5억 원을 챙긴
떴다방을 단속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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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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