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매년 차량 해상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시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 대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 수산물 경매차 위판장을 왔던 1톤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에 있던 두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경은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위판장은 평소에도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입니다.
차량 통행로가 바다쪽으로 경사져 있고 바로 앞은 수심 5미터 깊이 바다로
순간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지턱이 전부입니다.
이번 사고 차량도 방지턱을 넘어
바다로 추락했는데 예방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국 항포구 270여 곳 가운데 92%가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없었고
제주는 아예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해상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파동 등 정쟁에 묻히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안전시설에 대한 개념이나
설치 관리 주체도 불명확해 정부나 지자체 모두 대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사 물양장 실태를 전수조사 해서 필요한 곳에 안전설비를 즉각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포구 시설이 추락 사고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제주에선 지난 4년 동안 차량 추락사고 26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인명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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